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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재난안전법

개요

  • ·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제1조)
  • · 10·29이태원 참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운집인파사고에 해당하는 사회재난으로 분류됩니다.
  • · 본 법 제60조에 따라 정부는 2022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책무와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재난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 긴급구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재난 피해지역의 복구,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및 심리회복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정의 - 제3조

재난

 
재난

자연재난

태풍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열대성 저기압

홍수

호우·강풍·풍랑·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지진

지각 변동으로 인한
흔들림재해
(화산활동 포함)

폭염

비정상적 고온으로
인한 피해
(한파·대설·가뭄 등 포함)

사회재난

화재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

교통사고

항공·해상사고를
포함한 교통사고

전염병

감염병·
가축전염병의 확산

압사사고

다중운집
인파사고

재난관리

재난관리
  • 예방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

  • 대비

    재난 대응을 위한 사전 준비

  • 대응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수습

  • 복구

    피해를 일상으로 회복

안전관리

안전관리
  • 생명·재산
    보호

    안전 확보의
    궁극적 목적

  • 안전기준

    시설·물질의 제작·유지관리에
    적용하는 기술적 기준
    (제3조제4호의2)

  • 안전점검

    위험요소의
    사전 진단·확인

  • 안전교육
    · 훈련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

긴급구조

긴급구조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조치

안전취약계층

안전취약계층

재난에 취약한 사람

  • 어린이
  • 노약자
  • 장애인
  • 저소득층

근거법령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시행 2026.07.22. 법률 제21313호 (2026.01.21. 일부개정)
  • ·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516호 (2026.07.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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