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제1조)
- · 10·29이태원 참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운집인파사고에 해당하는 사회재난으로 분류됩니다.
- · 본 법 제60조에 따라 정부는 2022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책무와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재난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 긴급구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재난 피해지역의 복구,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및 심리회복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정의 - 제3조
재난
재난
자연재난
태풍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열대성 저기압
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지진
지각 변동으로 인한
흔들림재해
(화산활동 포함)
폭염비정상적 고온으로
인한 피해
(한파·대설·가뭄 등 포함)
사회재난
화재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
교통사고
항공·해상사고를
포함한 교통사고
전염병
감염병·
가축전염병의 확산
압사사고다중운집
인파사고
재난관리
재난관리
-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안전관리
안전관리
-
생명·재산
보호 -
안전기준 -
안전점검 -
안전교육
· 훈련
긴급구조
긴급구조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조치
안전취약계층
안전취약계층
재난에 취약한 사람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저소득층
근거법령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시행 2026.07.22. 법률 제21313호 (2026.01.21. 일부개정)
- ·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516호 (2026.07.21. 일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