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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회 구성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1조)

위원장 (위원 중 호선)
  • 정부위원 (3명)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민간위원 (6명)

    진상규명·인권 법률 분야 전문가

    생활지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 개요

위원회 개요
명칭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근거 법령「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0조, 제51조
소속국무총리 소속
구성일2025. 2. 26.

주요 기능

  • 피해자 인정
  •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추진 점검
  • 피해조사 및
    지원금 결정
  • 위원회 운영규칙
    제 · 개정

위원회 운영현황

  • · 출범회의 : 2025년 3월 21일(금) 11:00 - 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및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방향 논의
  • · 주요안건 : 피해자 인정, 치유휴직, 고용유지비용,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법률지원, 공동체회복프로그램 등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