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회 구성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1조)
위원장 (위원 중 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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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 (3명)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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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6명)
진상규명·인권 법률 분야 전문가
생활지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 개요
| 명칭 |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 |
|---|---|
| 근거 법령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0조, 제51조 |
| 소속 | 국무총리 소속 |
| 구성일 | 2025. 2. 26. |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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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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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추진 점검 -
피해조사 및
지원금 결정 -
위원회 운영규칙
제 · 개정
위원회 운영현황
- · 출범회의 : 2025년 3월 21일(금) 11:00 - 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및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방향 논의
- · 주요안건 : 피해자 인정, 치유휴직, 고용유지비용,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법률지원, 공동체회복프로그램 등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