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인정 신청 안내
~ 2028.03.16.(목) 까지
※ 일정기간 국외 거주 등 특별한 사유 시 →
사유 해소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인 자격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시스템(NDMS),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등록된 피해자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 운영 또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신청 방법
운영시간 : 평일 09:30~17:3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공휴일 미운영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본관 방문객안내실
관련 문의사항 : 02-2100-4043, 405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본관 1층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심사과
(우편번호
03171)
02-2100-4053
관련 문의사항 : 02-2100-4043, 4057
itwsupport@korea.kr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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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신청서 작성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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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접수
방문·우편·팩스·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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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사실조사·심의
제출 서류 근거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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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 인정여부 결정
최대 6개월 이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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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5 결정서 송달
신청인에게 통지
※ 유가족의 경우 3, 4단계 미해당
처리 일정
기본 처리 기간
6개월 이내추가 처리 기간(필요시 1회)
30일 이내최대 처리 기간
7개월재심의 신청
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 가능합니다.
재심의는 신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결정되며, 필요시 30일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