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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정 신청 안내

신청 기간:
~ 2028.03.16.(목) 까지

※ 일정기간 국외 거주 등 특별한 사유 시 →
사유 해소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인 자격

유가족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참사 직후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NDMS),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등록된 피해자
긴급구조·수습 참여자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인근 사업장 운영자·근로자

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 운영 또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회복이 필요한 자

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정부서울청사 직접 방문

운영시간 : 평일 09:30~17:3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공휴일 미운영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본관 방문객안내실

관련 문의사항 : 02-2100-4043, 4057

우편 신청
피해심사과 송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본관 1층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심사과
(우편번호 03171)

팩스 신청
FAX 송부

02-2100-4053

관련 문의사항 : 02-2100-4043, 4057

이메일 신청
E-MAIL 전송

itwsupport@korea.kr

처리절차

  1. STEP01 신청서 작성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2. STEP02 접수

    방문·우편·팩스·이메일

  3. STEP03 사실조사·심의

    제출 서류 근거 심의

  4. STEP04 인정여부 결정

    최대 6개월 이내 결정

  5. STEP05 결정서 송달

    신청인에게 통지

※ 유가족의 경우 3, 4단계 미해당

처리 일정

기본 처리 기간

6개월 이내

추가 처리 기간(필요시 1회)

30일 이내

최대 처리 기간

7개월

재심의 신청

재심의 신청 안내

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 가능합니다.
재심의는 신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결정되며, 필요시 30일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합니다.

피해자 유형별 제출 서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