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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위원회 구성

위원장 (국무총리)
  • 임명직 (3명)

    • 국무총리
    • 행정안전부 장관
    • 서울특별시장
  • 위촉직 (6명)

    • 인권 분야 2명
    • 문화 분야 1명
    • 기록 분야 1명
    • 교육 분야 1명
    • 법률 분야 1명

위원회 개요

위원회 개요
명칭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근거 법령「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8조
소속국무총리 소속
구성일2025. 6. 2.

기능

  • · 추모사업, 재단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 법 제71조에 따른 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추모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운영현황

  • · 위원회구성 : 위원장 1명(국무총리)을 포함한 위원 9명으로 구성
  • - 임명직 3명 : 위원장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서울특별시장

    - 위촉직 6명 :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운영방식 :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회의 개최
  • · 의결방식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희생자 추모위원회 개최현황

희생자 추모위원회 개최현황
본회의구분실무협의회회의록 다운로드
합계출석서면
2025년22021차 회의록
2차 회의록
2026년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