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위원회 구성
위원장 (국무총리)
-
임명직 (3명)
- 국무총리
- 행정안전부 장관
- 서울특별시장
-
위촉직 (6명)
- 인권 분야 2명
- 문화 분야 1명
- 기록 분야 1명
- 교육 분야 1명
- 법률 분야 1명
위원회 개요
| 명칭 |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
|---|---|
| 근거 법령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8조 |
| 소속 | 국무총리 소속 |
| 구성일 | 2025. 6. 2. |
기능
- · 추모사업, 재단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 법 제71조에 따른 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추모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운영현황
- · 위원회구성 : 위원장 1명(국무총리)을 포함한 위원 9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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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직 3명 : 위원장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서울특별시장
- 위촉직 6명 :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운영방식 :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회의 개최
- · 의결방식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