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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원 안내

생활지원금

신청기간

~ 28.03.16.까지

지급기준

가구 단위 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지급대상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의 "유가족"
(법 제2조제3호가목)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법 제2조제3호나목)

지급기준

기준일 : 2025.06.09.

지급기준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이상
지급액730,5001,205,0001,541,7001,872,7002,186,5002,485,4002,775,100
지급기준
지급액
1인 가구730,500
2인 가구1,205,000
3인 가구1,541,700
4인 가구1,872,700
5인 가구2,186,500
6인 가구2,485,400
7인 가구 이상2,775,100

(단위 : 원)

※ 희생자(유가족)는 지급액 2배 지급

신청방법

신청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제출방법

방문/우편·팩스 서면제출

외국인

등록주소지가 없을 경우 대사관 소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원단에 신청

필요서류

  1. 01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 1),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수령인)

  2. 0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비동의 한 경우)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03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가구구성원 인정신청서(서식2,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가구 구성원 수 인정 필요시) 및 첨부 서류

  4. 04

    피해자 인정 결정서(필요시)

  5. 05

    (추가 제출 필요)

    - (신청인이 유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수령자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상세)기본증명서 또는 미성년자를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근거

  •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