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원 안내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의 "유가족"
(법 제2조제3호가목)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법 제2조제3호나목)
지급기준
기준일 : 2025.06.09.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이상 | |
|---|---|---|---|---|---|---|---|
| 지급액 | 730,500 | 1,205,000 | 1,541,700 | 1,872,700 | 2,186,500 | 2,485,400 | 2,775,100 |
| 지급액 | |
|---|---|
| 1인 가구 | 730,500 |
| 2인 가구 | 1,205,000 |
| 3인 가구 | 1,541,700 |
| 4인 가구 | 1,872,700 |
| 5인 가구 | 2,186,500 |
| 6인 가구 | 2,485,400 |
| 7인 가구 이상 | 2,775,100 |
(단위 : 원)
※ 희생자(유가족)는 지급액 2배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방문/우편·팩스 서면제출
등록주소지가 없을 경우 대사관 소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원단에 신청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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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 1),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수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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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비동의 한 경우)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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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가구구성원 인정신청서(서식2,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가구 구성원 수 인정 필요시) 및 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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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피해자 인정 결정서(필요시)
-
05
(추가 제출 필요)
- (신청인이 유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수령자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상세)기본증명서 또는 미성년자를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근거
-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