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원 안내
의료지원금 등
지원내용 및 절차
- 지원내용
- · 의료지원금 :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보조장구 사용 비용 (法제57조,令제23조)
- · 정신질환 등 검사·치료 : 참사로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法제59조,令제25조)
신청절차
치료비·보조장구·심리치료 비용지원 모두 동일한 절차로 신청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033-736-3333, 3331)
관련근거
- · 의료지원금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검사·치료비 지원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