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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원 안내

의료지원금 등

~ 32.10.28.까지 (최대10년)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검사 치료 등이 필요하신 분
신청서 다운로드

지원내용 및 절차

  • 지원내용
  • · 의료지원금 :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보조장구 사용 비용 (法제57조,令제23조)
  • · 정신질환 등 검사·치료 : 참사로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法제59조,令제25조)
신청절차

치료비·보조장구·심리치료 비용지원 모두 동일한 절차로 신청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033-736-3333, 3331)

관련근거

  • · 의료지원금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검사·치료비 지원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