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원 안내
심리상담
지속지원 (제한없음)
지원대상
심리상담 등이 필요한 자지원내용
- ·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지원
관련근거
-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58조
신청절차
- · 가까운 정신건강복제센터 또는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 트라우마센터
※ (대표번호) 1577-0199(24시간 운영), 02-2204-0001(주간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