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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원 안내

심리상담

지속지원 (제한없음)

지원대상

심리상담 등이 필요한 자

지원내용

  • ·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지원

관련근거

  •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58조

신청절차

  • · 가까운 정신건강복제센터 또는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 트라우마센터

※ (대표번호) 1577-0199(24시간 운영), 02-2204-0001(주간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