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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원 안내

치유휴직(고용유지비용)

신청기한

28.09.16. 까지

치유휴직 기간

6개월 이내
(의사 진단서·소견서가 있는 경우
6개월 추가 연장 가능)
신청서 다운로드

지원내용

치유휴직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는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함

고용유지비용 지원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 지원 (고용센터에 신청)

  • ·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제27조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등)
    1. 01.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치유휴직 기간에 지급한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비용 (1인당 월 최대 198만원,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결)
    2. 02. 근로자가 치유휴직을 신청한 날 이후 사업주가 치유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는 그 대 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1인당 월 최대 99만원,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결)

치유휴직 신청절차

01

근로자가 휴직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

02

사업주는 신청 후 10일
이내에 허용여부 결정

03

사업주가 통보서를 근로자와
고용센터에 전달

04

근로자는 치유휴직 실시
(1개월 이상)

고용유지비용 신청절차

01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비용 신청

02

고용센터는 신청서 접수 및
지원 요건 검토

03

고용센터는 검토의견서 작성 및 통보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04

행정안전부 (피해구제추모지원단)에서
사업주에게 지급

관련근거

  •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60조·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