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원 안내
법률지원
지원내용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에게 피해자 인정신청 등 피해 구제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 지원
관련근거
-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신청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
054-810-1093 / 1074 또는 우편(E-mail 포함) 신청
(E-mail: white055@klac.or.kr)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또는 우편(E-mail 포함) 신청
(E-mail: 16616579@legala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