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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원 안내

지원대상

피해자 중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이 필요한 분
※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기준 충족 필요 긴급복지 지원 대상 안내 다운로드

지원기간

기본 3개월 지원 ※ 동일 위기사유로 재지원 불가

추가연장

추가 3개월 연장 가능 (최대 6개월) ※ 위기상황 지속 시 심의를 거쳐 연장 가능

지급기준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01,000원씩 추가

지급기준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지원금액783,0001,286,6001,664,0001,994,6002,324,4002,636,700
구성원 수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지급기준
구분지원금액구성원 수
1인 가구783,0001인 가구
2인 가구1,286,6002인 가구
3인 가구1,664,0003인 가구
4인 가구1,994,6004인 가구
5인 가구2,324,4005인 가구
6인 가구2,636,7006인 가구

(단위 : 원/월)

신청절차

긴급복지지원 신청절차 도식. STEP 01 신청: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비용 신청. STEP 02 접수·검토: 고용센터는 신청서 접수 및 지원 요건 검토. STEP 03 확인·취합: 고용노동부(기업일자리지원과)에서 신청서 확인 및 취합. STEP 04 지급: 행정안전부(피해구제추모지원단)에서 사업주에게 지급. 긴급복지지원 신청절차 도식. STEP 01 신청: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비용 신청. STEP 02 접수·검토: 고용센터는 신청서 접수 및 지원 요건 검토. STEP 03 확인·취합: 고용노동부(기업일자리지원과)에서 신청서 확인 및 취합. STEP 04 지급: 행정안전부(피해구제추모지원단)에서 사업주에게 지급.

관련근거

  •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한안내

부당이득의 환수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 환수(법 제76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률에 따라 생계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 금지(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 종료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 ※ 되지 않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