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원 안내
지원기간
기본 3개월 지원 ※ 동일 위기사유로 재지원 불가추가연장
추가 3개월 연장 가능 (최대 6개월) ※ 위기상황 지속 시 심의를 거쳐 연장 가능지급기준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01,000원씩 추가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지원금액 | 783,000 | 1,286,600 | 1,664,000 | 1,994,600 | 2,324,400 | 2,636,700 |
| 구성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구분 | 지원금액 | 구성원 수 |
|---|---|---|
| 1인 가구 | 783,000 | 1인 가구 |
| 2인 가구 | 1,286,600 | 2인 가구 |
| 3인 가구 | 1,664,000 | 3인 가구 |
| 4인 가구 | 1,994,600 | 4인 가구 |
| 5인 가구 | 2,324,400 | 5인 가구 |
| 6인 가구 | 2,636,700 | 6인 가구 |
(단위 : 원/월)
신청절차
관련근거
-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한안내
부당이득의 환수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 환수(법 제76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률에 따라 생계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 금지(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 종료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 ※ 되지 않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