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원 안내
공동체회복 프로그램지원
지원대상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참여 등을 희망하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분
지원내용
-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고 참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제32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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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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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각종 상담·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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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그 밖에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프로그램
관련근거
-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