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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원 안내

공동체회복 프로그램지원

지원대상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참여 등을 희망하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분

지원내용

  •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고 참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 제32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1. 01

    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교육

  2. 02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각종 상담·조언

  3. 03

    그 밖에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프로그램

관련근거

  •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