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원 안내
2차 가해 방지
2차 가해 정의
- · 특별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연히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2차 가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의2(2차 가해 방지)
-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10ㆍ29이태원참사 및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이하 “2차 가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연설, 발언 또는 저작물, 인쇄물
2차 가해 예방
관련근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2차가해방지업무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2차 가해행위를 예방·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모니터링 및 신고, 접수·수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차 가해 신고
- · 악성댓글, 신상공개, 모욕 등 2차 가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형법」제307조~309조, 제311조~제312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 「개인정보 보호법」제59조, 제71조 등
※ 유관기관별 각 역할에 맞게 개별 신고하면, 접수 기관에서 조치 후에 신고자에게 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기관(부서) 역할 및 연락처
02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물 삭제·차단 등 시정조치(한국인터넷진흥원 위탁),
피해자 상담 및 구제 절차 안내
03
집단비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정보대응팀)
유해정보(집단비하, 차별 신고 등) 신고
04
권리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대응팀)
권리침해정보(특정인 명예훼손 등) 심의
05
인권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
2차 가해 관련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건 조사, 시정 권고(2차 가해 예방, 재발 방지 대책마련 등) 등 구제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