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원 안내
생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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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法제57조,令제22조)
의료지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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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금
피해자의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法제57조,令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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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피해자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法제59조,令제25조)
심리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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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지원 (法제58조,令제24조)
치유휴직(고용유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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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28.09.16.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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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휴직 기간
6개월 이내 (의사 진단서·소견서가 있는 경우 6개월 추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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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 중 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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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법률상담: 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른 피해자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피해구제과정에 있는 자
소송대리: 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른 피해자
공동체회복 프로그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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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참여 등을 희망하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분
2차 가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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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및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장기추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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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경험자의 신체·정신 건강 변화를 장기간 관찰하여 후유증 관리와 지원정책 마련에 필요한 근거를 확보하는 연구이며,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를 대상으로 2026년부터 장기추적연구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