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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정 신청 안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제출서류

피해자유형별제출서류
구분제출서류
유가족
  1. 01

    피해자인정·지원금 지급 신청서

  2. 02

    (희생자와 신청인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희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기본증명서

  3. 03

    (행정정보 공동이용 비동의시에만)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4. 04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긴급구조·수습
참여자
  1. 01

    피해자인정·지원금 지급 신청서

  2. 02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조구급 관련 증명서 등 피해상황 기술서 활용)

    피해상황 기술서 다운로드
  3. 03

    기타 증빙서류

    - 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발생한 질병 및 후유증에 해당한다는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이에 준하는 진료기록 증명서 등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04

    (행정정보 공동이용 비동의시에만)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5. 05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인근 사업장
운영자/근로자
  1. 01

    피해자인정·지원금 지급 신청서

  2. 02

    참사 당시 해당 인근 구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피해상황 기술서 등 활용)

    피해상황 기술서 다운로드

    · 사업장 운영자

    1.

    사업자등록증, (중도 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2.

    2021.11월~2023.10월 월별 매출액 자료 (국세청 홈택스 매출자료 캡처본)

    - 신용카드, 제로페이, 판매대행매출액 포함

    · 근로활동자

    1.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2.

    2022.8월~2023.4월 월 급여명세서

  3. 03

    (행정정보 공동이용 비동의시에만)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4. 04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로 회복이
필요한 사람

*예시) 부상자와 부상자 가족 등

  1. 01

    피해자인정·지원금 지급 신청서

  2. 02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피해상황 기술서 활용 등)

    피해상황 기술서 다운로드

    <신체적·정신적 피해>

    ·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발생한 질병 및 후유증에 해당한다는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이에 준하는 진료기록증명서 등

    <경제적 피해>

    · 사업장 운영자

    1.

    사업자등록증, (중도 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2.

    2021.11월~2023.10월 월별 매출액 자료 (국세청 홈택스 매출자료 캡처본)

    - 신용카드, 제로페이, 판매대행매출액 포함

    · 근로활동자

    1.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2.

    2022.8월~2023.4월 월 급여명세서

  3. 03

    (행정정보 공동이용 비동의시에만)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4. 04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 첨부(대리인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