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원
피해자 지원의 목적
-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 보장, 생활 안정 및 일상 회복을 돕고,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 도모
피해지원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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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의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 (法제57조,令제22조)
- · 가구구성원을 기준으로 산정, 1회, 일시 지급
지급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이상 지급액 730,500 1,205,000 1,541,700 1,872,700 2,186,500 2,485,400 2,775,100 지급기준 지급액 1인 가구 730,500 2인 가구 1,205,000 3인 가구 1,541,700 4인 가구 1,872,700 5인 가구 2,186,500 6인 가구 2,485,400 7인 가구 이상 2,775,100 (단위 : 원)
※ 희생자(유가족)는 지급액 2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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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보조장구 사용 비용 (法제57조,令제23조)
- · 의료기관 등 이용에 따른 환자 부담액(비급여포함) 및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품목별 지급기준금액 한도 내
- ※ 건보공단·복지부를 통해 지원 중
- · ~ '32.10.28.까지
-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033-736-3330, 333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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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사로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法제59조,令제25조)
- · 심리적 증상·정신질환 등 의료기관 검사·치료 비용 지원
- ※ 의료지원금(치료비) 지원 내용 및 절차와 동일
- · ~ '32.10.28.까지
-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033-736-3330, 333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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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지원 (法제58조,令제24조)
- · 정신건강복지센터·트라우마센터(국가, 권역) 등을 통한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트라우마 회복프로그램 등 제공
- ·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트라우마센터에 신청·문의
- ※ (대표번호) 1577-0199(24시간 운영),02-2204-0001(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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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구제 과정 및 일상 회복에서 필요한 법률 상담과 민사소송 대리 등 법률서비스 제공 (法제63조,令제31조)
- · 피해자 인정신청 등 피해 구제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 지원
- · 법률상담: 기부금 배분, 상속, 손해배상, 2차 가해 관련 고소장 작성, 기타 피해 구제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 · 소송대리: 법령에 규정한 대상 분야의 민사소송 대리 및 관련 소송비용 지원
- · 대한법률구조공단(054-810-1093/1074),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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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한 휴직보장 및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 지원(法제60·61조,令제26·27조)
- · 피해근로자의 치유·회복 및 안정적인 고용 유지 지원
- · 6개월 이내 (의사 진단서·소견서가 있는 경우 6개월 추가 연장 가능)
- · 치유휴직기간 중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대체인력 임금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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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피해지역 주민의 치유·회복·연대를 지원하는 공동체 회복 도모 사업 (法제65조,令제32조)
- · 국가 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참여에 필요한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