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피해자 지원

피해자 지원의 목적

  •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 보장, 생활 안정 및 일상 회복을 돕고,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 도모

피해지원제도 내용

    • · 피해자의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 (法제57조,令제22조)
    • · 가구구성원을 기준으로 산정, 1회, 일시 지급
    지급기준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이상
    지급액730,5001,205,0001,541,7001,872,7002,186,5002,485,4002,775,100
    지급기준
    지급액
    1인 가구730,500
    2인 가구1,205,000
    3인 가구1,541,700
    4인 가구1,872,700
    5인 가구2,186,500
    6인 가구2,485,400
    7인 가구 이상2,775,100

    (단위 : 원)

    ※ 희생자(유가족)는 지급액 2배 지급

    • ·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보조장구 사용 비용 (法제57조,令제23조)
    • · 의료기관 등 이용에 따른 환자 부담액(비급여포함) 및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품목별 지급기준금액 한도 내
    • ※ 건보공단·복지부를 통해 지원 중
    • · ~ '32.10.28.까지
    •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033-736-3330, 333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참사로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法제59조,令제25조)
    • · 심리적 증상·정신질환 등 의료기관 검사·치료 비용 지원
    • ※ 의료지원금(치료비) 지원 내용 및 절차와 동일
    • · ~ '32.10.28.까지
    •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033-736-3330, 333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지원 (法제58조,令제24조)
    • · 정신건강복지센터·트라우마센터(국가, 권역) 등을 통한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트라우마 회복프로그램 등 제공
    • ·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트라우마센터에 신청·문의
    • ※ (대표번호) 1577-0199(24시간 운영),02-2204-0001(주간)
  • 피해 구제 과정 및 일상 회복에서 필요한 법률 상담과 민사소송 대리 등 법률서비스 제공 (法제63조,令제31조)

    • · 피해자 인정신청 등 피해 구제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 지원
    • · 법률상담: 기부금 배분, 상속, 손해배상, 2차 가해 관련 고소장 작성, 기타 피해 구제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 · 소송대리: 법령에 규정한 대상 분야의 민사소송 대리 및 관련 소송비용 지원
    • · 대한법률구조공단(054-810-1093/1074),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한 휴직보장 및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 지원(法제60·61조,令제26·27조)

    • · 피해근로자의 치유·회복 및 안정적인 고용 유지 지원
    • · 6개월 이내 (의사 진단서·소견서가 있는 경우 6개월 추가 연장 가능)
    • · 치유휴직기간 중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대체인력 임금일부 지원
  • 피해자, 피해지역 주민의 치유·회복·연대를 지원하는 공동체 회복 도모 사업 (法제65조,令제32조)

    • · 국가 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참여에 필요한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