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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개요

안전에 관한 모든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국가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의 보장, 안전영향 분석ㆍ평가 제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제1조)

기본이념

  • · 이 법은 안전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의 과정에서 모든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주요정의 - 제3조

안전사고

안전사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

  • 생명
  • 신체
  • 재산

피해자

피해자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 신체
  • 정신
  • 경제

안전약자

안전약자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

  • 장애인
  • 노인
  • 어린이
  • 임산부

안전관련기준

안전관련기준

안전 및 피해자의 권리 보장 기준

  • 안전의 조건
  • 질적 수준

근거법령

  • · 「생명안전기본법」
  • · 시행 2027.06.03. 법률 제21729호 (2026.06.0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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