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개요
안전에 관한 모든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국가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의 보장, 안전영향 분석ㆍ평가 제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제1조)
기본이념
- · 이 법은 안전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의 과정에서 모든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주요정의 - 제3조
안전사고
안전사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
생명
신체
재산
피해자
피해자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신체
정신
경제
안전약자
안전약자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안전관련기준
안전관련기준
안전 및 피해자의 권리 보장 기준
안전의 조건
질적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