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추모광장
추진 방향
국가는 10·29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추모지원회가 선정한 재단)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 실시
※ 근거 법령: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68조, 제71조
추모 재단의 역할
및 추모제의 시행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국가는 10·29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추모지원회가 선정한 재단)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 실시
※ 근거 법령: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68조,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