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희생자 추모광장

추진 방향

국가는 10·29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추모지원회가 선정한 재단)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 실시

※ 근거 법령: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68조, 제71조

추모 재단의 역할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사회적 참사의 예방을 위한 연구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