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요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인파 밀집으로 발생한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1조)

주요내용

  • ·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피해자의 권리보장과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치료, 치유휴직 등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희생자 추모사업과 추모시설 조성,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

  •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 시행 2026.05.11. 법률 제21334호 (2026.02.10. 일부개정)
  • ·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297호 (2026.05.06. 일부개정)
  • · 최근 개정법률 반영 (2026.09.15. 개정 시행 예정)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