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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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금은 10·29 이태원참사로 인해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는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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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또는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자 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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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등록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생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가구 구성원 수 및 피해 유형(희생자, 피해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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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금 신청서 접수 시작인 2025년 6월 9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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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므로 1가구로 합산하여 1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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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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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접수 외 팩스, 우편 접수 등이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생활지원금 담당자와 협의해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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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지참할 필요는 없고, 생활지원금 담당자에게 이태원참사 피해자임을 밝히시고 신분증만 보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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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9.~’32.10.28.(10년)까지 10년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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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질환은 이태원 참사와 직접 관련된 지원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휴유증입니다.
다만, 신체적 질병의 경우 ‘의료비지원 심의위원회’ 개별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전에 건강보험공단(033-736-3330, 3331)으로 문의 바랍니다. -
의료기관(약국 포함)을 이용한 대상질환 치료비(법정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 보조장구 사용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의료비지원 심의위원회’ 의결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
누리집-피해지원-피해지원 안내-의료지원-상세 보기-의료지원금 지원 절차 다운로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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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신청 서류는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033-736-3330, 3331)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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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033-736-3330, 3331)과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연락하시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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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상 유가족 및 피해자 등 심리상담을 희망하는 자는 모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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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국가트라우마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대표번호 : 1577-0199(24시간 운영) -
대면이나 비대면 모두 가능하며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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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5개가 있으며, 서울 광진구, 경남 창녕, 전남 나주, 강원 춘천, 충남 공주에 있습니다.
* 수도권: 국가트라아우마센터 02-2204-1434~5
영남권: 영남권역트라우마센터 055-520-2783
호남권: 호남권역트라우마센터 061-330-7724
강원권: 강원권역트라아무센터 033-260-3272
충청권: 충청권역트라우마센터 041-850-5883 -
10·29이태원참사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유를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허용한 회사(사업주)에게는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최대 6개월(의사 소견이 있으면 추가 6개월까지 연장 가능)의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과 대체 인력 채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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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2조 및 제3호에 따라 유가족(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이거나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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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개월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치유휴직 신청서(또는 변경 신청서) 제출 전 30일 이내에 작성된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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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상 피해자인 근로자가 요건에 맞게 치유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처리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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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금품에 대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고용유지비용을 지원하므로, 구체적인 지급 여부와 금액은 사업주와 사전에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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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준으로 치유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2028년 9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치유휴직 개시 희망일 30일 전까지 치유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② 사업주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근로자와 관할 고용센터에 통지 -
근로자는 치유휴직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식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누리집 > 피해자 지원 > 피해지원 안내 상세 보기 > 치유휴직(고용유지비용) > 신청서 다운로드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개시 예정일 변경, 기간 연장·단축, 철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7일 전까지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사 진단서를 통해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전 30일 이내에 작성된 진단서나 소견서를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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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는 두 가지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유휴직자에게 지급한 금품은 1인당 월 최대 198만 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지급한 임금은 1인당 월 최대 99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실제 지급한 금품이나 임금이 각각의 한도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지급액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치유휴직이 끝난 뒤 지급받으려는 경우: 치유휴직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치유휴직 기간 중 매월 지급받으려는 경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신청서에는 치유휴직 신청서 사본, 금품 지급 증빙자료(급여명세서 등), 대체인력 채용 시에는 근로계약서와 임금 지급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다음 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 ☎ 02-2100-4042, 4047 (치유휴직 제도 전반)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044-202-7219 (고용유지비용 관련)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서도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률상담과 민사소송 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피해자 인정 신청 등 피해구제 과정에서 필요한 상담부터 상속·손해배상·소송절차 등에 관한 상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민사소송의 대리까지 지원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를 통해 제공되며,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는 지원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본인이 어느 지원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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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은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인정 신청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 중인 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나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신청 등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분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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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진상조사 및 피해자 인정 신청 과정 전반에 대한 상담(피해상황기술서 작성, 증빙서류 보완 등 포함)
② 기부금 배분, 상속,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법령·판례, 소송 절차 안내 및 소송 가능 여부 검토
③ 2차 가해(모욕, 명예훼손 등)를 당하신 경우 고소장 작성 등 법률 조력 -
소송대리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희생자의 유가족과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과 달리 피해자 인정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소송대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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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법률상담: 전화(유선) 또는 우편·이메일로 신청
② 소송대리: '민사사건 등 법률구조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메일 포함)으로 신청
두 기관 중 편하신 곳으로 연락하시면 되며, 신청서 접수 후 담당 변호사가 지정되어 지원이 시작됩니다. -
신청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 법률상담: 법률 상담 신청서 1부(우편·이메일로 신청하실 경우)
- 소송대리: ① 민사사건 등 법률구조 신청서, ② 법률구조 신청 사실의 요지 및 관련 증빙자료,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 기관에서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 서식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누리집 > 피해자 지원 > 피해지원 안내 상세 보기 > 치유휴직(고용유지비용) > 신청서 다운로드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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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관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054-810-1093, 1074 (법률지원 신청 관련)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02-3476-6515 (법률지원 신청 관련)
-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 ☎ 02-2100-4042, 4047 (제도 전반)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먼저 수행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모욕에 대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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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녹취, URL 주소 포함한 캡쳐자료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경찰이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 가해자 처벌이나 2차 가해 표현을 삭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 등은 각 기관의 신고 번호,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추적연구는 동일한 대상 집단을 선정하여 수년에 걸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일상 회복의 변화를 반복적으로 관찰·조사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단 한 번의 단면 조사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시간 경과에 따른 질병의 인과관계와 뒤늦게 나타나는 지연성 후유증(만성 통증, 신체화, 정신적 외상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상자별 회복 패턴을 분석하여 국가적 차원의 실효성 있는 중장기 의료·복지 지원제도와 재난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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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형 중 신청자가 해당하는 부분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중복 선택도 가능합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매뉴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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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10.29.(목) 4주기 기억식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온라인)을 받을 예정이며,
10.24.(토) 시민추모대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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